ᄋ 스웨덴 정부는 전력 생산의 활발한 확대와 스웨덴에 새로운 원자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ᄋ 방사선 안전청(Strålsäkerhetsmyndigheten, The Radiation Safety Authority)은 기존과 미래의 원자력에 대한 규제가 어떤 발전과 적응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는 현재 보고서 형태로 최종 확정되었음
- 원자력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술 발전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환경 법규, 원자력 기술법 및 방사선 보호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국제 협력이 지식 구축과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제안이 허가를 준비할 때 단축된 리드타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스웨덴의 법안이 비상 계획, 자금 조달 문제 및 핵 폐기물 및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시스템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건과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음
<방사선안전청(SSM) 보고서 요약>
- 새로운 원자로 기술에 대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당국의 규정 개발의 필요성,
- 중간 보고서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결과,
- 중간 보고서 및 이 최종 보고서에 제출된 헌법 제안의 영향 평가,
- 헌법 개정 및 추가 조사로 제안되는 조치의 추가 분야,
- 예를 들어, 허가 검토 및 국제 협력의 개발
※ 출처: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3/08/forutsattningar-for-befintlig-och-framtida-karnkraft
※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