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월 1일부터 스웨덴의 새로운 특허법이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의 1967년 특허법을 대체함
– 이번 개정은 현대적인 언어 사용, 명확한 주제별 제목, 그리고 각 장별 독립적인 조문 번호로 구성된 구조를 통해 법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춤
○ 주요 변경 사항
| 특허 신청 절차 – 특허 신청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에는 신청 검토가 시작되지 않음 – 하나의 신청 내에서 독립적인 여러 발명에 대한 검토 가능 – 분리 신청(outbreak)은 폐지, 기존의 분할 신청(division)은 유지 발명 기준 – “발명성(uppfinningshöjd)”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되며, “신규성(nyhet)”은 기존 기술(känd teknik)과의 비교를 통해 명확화됨 도면 규정 변경 – 도면은 더 이상 설명(description)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별도의 섹션으로 처리됨 서류 제출 간소화 – 특허 신청 또는 이의 제기 시 서명된 위임장 제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다만, 대리인은 여전히 고객을 대신할 수 있는 위임 권한을 보유해야 함 독점권 예외 조항 – 생물학적 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식물 품종을 개발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예외 추가 |
○ 스웨덴 특허청(PRV)은 이번 특허법 개정 과정에서 사실 및 의견 제공과 검토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새로운 특허법 시행과 함께 특허령(Patentkungörelsen)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되며, PRV의 특허 규정(Patentbestämmelser)도 갱신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