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0일, 룩셈부르크에서 EU 고용·사회정책·보건·소비자 이사회(EPSCO)의 보건장관회의가 개최됨
–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법안과 포괄적인 ‘의약품 패키지(Pharmaceutical Package)’ 개정안이 주요 의제로 다룸. 스웨덴에서는 Acko Ankarberg Johansson 보건부 장관이 참석함
○ 회의 주요 내용
| 1. EU 의약품 법안 개정 합의 및 향후 전망 2년간의 협상 끝에 EU 회원국들은 새로운 유럽 의약품 법안 제안에 합의. 다음 단계로 이사회(회원국)는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시작 – 주요 내용: 이번 합의안에는 데이터 보호 및 신규 항생제 개발 촉진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이 포함 – 장관 발언: 요한손 장관은 “의약품 문제는 중요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사안”이라며, “EU 내에서 신약 연구 개발 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항생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 부족 사태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 2. 필수 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논의 장관들은 유럽의약품청(EMA) 목록에 포함된 필수 의약품(주요 백신, 희귀 질환 치료제 등)의 EU 내 공급 안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규정안을 논의 – 스웨덴의 입장: 요한손 장관은 이 논의에서 ▲의약품 부족 사태 예방, ▲항생제 내성(AMR) 대응 노력, ▲의약품 제조 시 환경 고려, ▲유럽 제약 산업의 경쟁력 및 혁신 역량 강화, ▲규제 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 3. 생식세포 기증에 대한 국제적 제한 도입 촉구 의약품 문제 외에도, 한 명의 생식세포(정자/난자) 기증자가 기여할 수 있는 자녀 수에 대한 국제적 제한 규정 도입 문제가 논의. 이는 스웨덴이 지난 4월 북유럽 장관회의에 이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의제 – 스웨덴의 제안: Johansson 장관은 “현행 규정 하에서는 한 명의 기증자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수많은 이부/이복형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북유럽 4개국 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제적인 제한이 필요함을 역설 – 회원국 지지: 이 제안은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스페인, 루마니아 등의 지지를 받으며 유럽 차원의 논의로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