ᄋ 중국은 과학 저널 논문 게재 수로 측정할 때 미국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국이 되었음. 특히 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은 거의 절반의 논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2019년부터 나타남
ᄋ 노르웨이의 연구자들은 중국 연구자들과 점점 더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 공동 연구 논문의 17%에 중국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음. 이런 협력은 특히 기후, 환경 및 기술 연구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짐
(보고서 요약) 글로벌 과학연구 맥락에서 중국과 한국과의 노르웨이의 과학 협력
이 보고서는 글로벌 과학연구 맥락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노르웨이의 과학연구 협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함. 이 연구는 지난 10년을 중심으로 2001년 이후의 협력 활동을 다루며 9개의 주요 연구 분야를 분석함
• 노르웨이와 중국의 협력은 주로 양자간이고, 한국과의 협력은 주로 다자간임
• 협력 강도는 다양하며 중국과 한국은 서로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협력함
• 노르웨이의 협력 프로필은 주로 북유럽과 유럽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들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
• 노르웨이의 국제협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력 논문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 물리학 및 보건 과학 분야의 협력은 다국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환경 과학, 기술 및 컴퓨터 과학은 양자 및 삼자간 협력의 경향을 보임. 이는 한국과 노르웨이 연구자 및 기관 간 의 상호 관심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음
• 기술과 컴퓨터 과학의 협력은 최근 상당한 성장을 보임
- 그러나 기술 연구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수출 통제 및 잠재적인 군사 적용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시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은 감소한 반면, 다른 NATO 국가 들은 이와 같은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르웨이 교육부는 책임 있는 국제 지식 협력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New guidelines for responsible international knowledge collaboration)을 발표함
–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기관들이 국제 협력, 채용 및 외국인 연구자의 체류에 대한 위험과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권장함
<지식 기관의 경영 및 행정에 대한 중요 조언>
• 체계적인 가치 평가, 위험 및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기관의 학문적 자유 및 연구 윤리에 대한 보안 과제과 압력을 파악할 것
• 중요한 정보와 인프라에 대한 접근을 차별화할 것
• 고위험 분야의 고용에 있어 배경 확인 절차를 수립할 것
• 국제협력협정 및 연구협력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위협받는 국가, 국가위험 및 위협평가(E-service, PST, NSM)를 기반으로 하는 우려 국가, 국가제재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파악할 것
• 수출 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협력을 포착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국제 협력, 직원 채용 및 외부 연구자 초청시 평가에서 전문 커뮤니티에 지원을 제공할 것
• 지식 기관의 모든 부분에서 학문적 가치, 보안 위험 및 연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역량과 인식을 구축할 것
• 연구 윤리적 도전과제, 외부로부터의 압박 또는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한 조직 내 책임 위치와 함께 연락처를 구축할 것. 어려운 평가의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할 것
• 경험 공유 및 복잡한 문제에 대한 토의를 위한 별도의 모임 장소를 마련할 것
<전문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 조언>
• 보안 문제, 법률 및 규정, 학문적 가치 및 윤리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고려하여 지식 협업을 시작할 때 국가, 정치적 맥락, 파트너 기관 및 전문적 환경에 대해 방향을 정할 것
• 계획 과정에서 학문적 자유와 연구 윤리에 관한 기대치를 파트너와 명확하게 하고 자금, 이익 등에 관한 동등한 파트너십을 구성하려고 노력할 것
• 국가 상황 정보를 기반으로 학문적 자유, 연구 윤리 및 수출 통제와 관련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대책을 계획할 것
• 도전적인 국가들과 협력할 때 협력을 전략적으로 정의하고, 무엇보다 학문의 자유와 연구 윤리 준수에 대한 기대를 계약 문서에 명시할 것. 어떤 위반 사항이 생길 경우에 협정을 종료해야 하는지, 협력 협정과 실제적인 처리에서 그러한 종료가 어떻게 보장되는지 사전에 논의할 것
• 어려운 평가의 경우 기관의 지원 서비스 및/또는 관련 기관에서 조언을 구할 것
※ 출처:
※ 보고서:

